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규정된 국민주택 규모를 37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일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택공급제도를 선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면서 85㎡로 정해진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 소득세법, 국민주택기금 운용, 분양가 규제 등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요 기준으로 쓰이며, 부동산 관련 대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단순히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 외에 국민주택 규모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면적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관련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계 부서와 본격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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