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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국인 임대사업 주의할 점은 없나

웃는얼굴로1 2010. 12. 3. 12:30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사업은 고수익이지만 외국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챙겨주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다.

외국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집주인한테 각종 불편한 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구나 가전제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 외국인 임대주택은 에어컨, 주방기구, 냉장고, 세탁기, 침대, 소파, 텔레비전 등은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제품들이 오래됐다면 외국인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사되기 힘들다.

또 보일러나 이런 제품들이 고장이 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다. 임대인은 영어에 서툰 경우가 많아 보통 집 계약을 성사시켰던 중개사가 연락을 받고 수리상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한 뒤 집주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주택 임대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주택에 대한 눈높이도 높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다. 따라서 벽지나 마감재 등을 고급 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임대에 실패하기 십상이다. 보통 외국인은 밝은 색 계통의 수입 자재를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체격이 크기 때문에 주방가구가 크고 천장이 높은 집을 좋아한다.

외국인 상대 임대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타국 발령 등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임대는 우리나라 월세처럼 다달이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입주 전에 2~3년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모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료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를 원하고 담보가 잡혀 있거나 대출이 많이 있는 집은 꺼린다.

25년간 이태원에서 외국인 상대 중개업을 한 오리엔트부동산 유난희 실장은 "외국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의 각종 요구 사항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