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유착 및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낙찰제의 후유증이 점입가경이다.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아파트관리업체 간 덤핑·출혈경쟁이 과열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로 3년간 1원을 써내 관리권을 따내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관리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를 악용한 입찰 사례가 크게 늘어 관리부실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의왕시의 대단지 아파트(1074가구·관리면적 11만3614㎡)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 입찰경쟁에서 A업체가 1년에 1원(㎡당 월 0.0000007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 관리권을 따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입찰에는 총 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각각 월간 기준 ㎡당 1원, 0.88원, 0.67원, 0.5원, 0.1원 등을 제시했다.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방식으로 지난 7월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당 1원짜리 입찰이 등장한 데 이어 최근 일부 단지에서이긴 하지만 연간 1원 수준을 제시하는 등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아파트관리업계 선두업체인 O사는 최근까지 ㎡당 월 위탁관리수수료 7.6원 수준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월 0.1원으로 덤핑입찰한 업체에 넘겨줬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 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는 모 위탁관리업체가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로 총액 1원을 제시해 관리권을 따냈다. 역시 대구의 다른 아파트 입찰 현장에서는 3개 업체가 동시에 2년간 총액 1원을 제시, 추첨을 통해 한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월 도입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위탁관리를 받는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위탁관리수수료의 최저가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중소·영세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일단 사업권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제 살 깎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전문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위탁관리해 주고 받아가는 수수료다. 이는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본사의 운영비용과 순수 이익금에 해당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만 해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당 평균 8∼10원 수준이었으나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된 뒤에는 10분의 1 이하 정도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시장에 부실 영세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악용한 입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리부실로 이어져 입주자만 골탕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관리수수료 최저가낙찰제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멀쩡한 관리업체마저 멍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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