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서식 |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성 명 : 홍 길 동 주 소 : 주민번호 : 6700411-1000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채 무 자 성 명 : 이 영 자 주 소 : 주민번호 : 690724-2000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 및 피보전권리의 표시 금 5,300,000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채권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경 123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써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2. 피보전권리의 발생 1)채권자는 위 부동산경매사건의 목적물인
2)하지만 채무자인 임차인은 소유자인 채권자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이 이사 갈 집의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여 약속한 기일보다 한 달 뒤에 이사를 가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소유자인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 다.
3)원래 채무자는 위 경매절차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매수자인 채권자가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과 동시에 이 사건의 목적물인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5)따라서 채권자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인도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채권자 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채무자의 월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 이득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또한 위 청구채권에 대한 산출은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비용은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 여 예상되는 집행수수료와 명도노무비등을 추정하여 산정하였고 채무자의 월임료 상당의 청구액은 채무자의 배당요구시 기록된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의 1%인 700,000원을 월 임료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①강제집행추정비용 : 2,500,000원 ②월 임료 상당액 : 2,800,000원
3.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 으나 본안소송은 오랜시일을 요하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 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지 금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 할 것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4. 담보제공에 관하여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의 방법에 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신청서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송달료납부서
신청인 홍 길 동 ( 인 ) (연락처 : 010-0000-0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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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300,000원 다만, 채무자(주민번호:690724-2000000)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경123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중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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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 . 9 . 26 . 채권자 홍 길 동 ( 인 )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원래 채무자는 위 경매절차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매수자인 채권자가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과 동시에 이 사건의 목적물인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오랜시일을 요하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지금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 것이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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