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식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서

웃는얼굴로1 2010. 10. 6. 00:51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방법

1.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거나 조건을 변 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할 것으로 보게되며, 임차인이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제6조 1항)고 되어있으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사정상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면 계약해지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계약해지의 통지 방법 -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111조) 임대차 계 약의 해지에서처럼 다액의 금전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있을지도 모르는 분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화나 대화보다는 서면과 같은 물적 증거가 신용이 높고, 특히 관청에서 작성한 문서의 신뢰도가 높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두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처리하여두면 언제 처리하였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률효과와 경고적 심리 효과를 얻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처리 절차.
발신인이 내용증명 우편물 <양식-5> 3매를 봉투(발신,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각각 기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우체국장 인증문과 확정일자 인을 부여 합니다. 1매는 우체국보관, 1매는 수신인에게 배달, 나머지 1매는 발신인이 갖게 되는데, 발신 후 우체국으로부터 발신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이 수신인에게 언제 배달되었다고 하는 배달증명 우편 부본과 발송영수증 및 배달증명 엽서를 후일의 재 판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 부동산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