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수원입니다 *^^*
지난번 도망간 세입자에게 전차독촉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도망간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으려면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등이 있는데
전 절차가 좀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조 : 네이버 백과사전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후 2주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 결정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가 있죠.
단, 지급명령은 송달후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바로 일반 소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자독촉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 입니다. 인터넷으로 1시간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직장인으로서 너무 행복하더군요 *^^*
1. 대법원 사이트 방문
- 왼쪽에 보시면 전자독촉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차독촉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 신청 절차 개요도 및 설명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 보정명령서를 통해 동사무소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을 통하여 세입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을 응용한다면 (??) ....
3. 비용
지급명령은 신청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의 6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① 사건정보 입력
② 채권자 정보입력
③ 채무자 정보입력
④ 대리인 정보입력
⑤ 첨부서류 입력
⑥ 신청서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은 위의 예시를 클릭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작성하는데 위의 예시들을 보고 쉽게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첨부서류의 입력의 경우 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등) 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 사건번호가
20** 차전 **** 형식으로 생성되고 그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시면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후 3주 정도 지나야 종국결과가 지급명령으로 나오고 정본이 채무자에게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송달후 2주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도망간 후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았다면 더 좋았을거라 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증명 발송 하고도 월세를 연체할 경우 전자독촉을 통한 지급명령까지 신청한다면
세입자에게 압박을 주어 월세를 더 순조롭게 받아낼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세입자 만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죠~ *^^*
여러분 모두 좋은 세입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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