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의 양도부과세를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 모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 9천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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