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지난해 1월 입주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곧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종료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새집을 마련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2년 안에 집을 못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캠코에 매각 의뢰를 신청한 이후부터는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됩니다.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2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달라고 캠코에 의뢰하면 2년이 지나서 팔려도 다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기간이 남아 있다면 캠코에 매각 의뢰를 신청하는 것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캠코를 통해 공매로 처분하면 매각 가격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합니다. 실제 유찰이 계속되면 시세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금액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도자와 자산관리공사가 상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습니다. 또 유찰이 돼 낮게 팔릴 수 있지만, 이때에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낮아 팔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나 중과세 면제 등의 혜택은 소멸합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거나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캠코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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