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부 정책을 미리 알면 돈이 보인다

웃는얼굴로1 2011. 12. 20. 12:14

새해 달라지는 재테크제도 체크포인트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을 두고 '흑룡의 해'라고 칭한다. 2012년은 육십갑자 중 임진년에 해당하는 해다. 10천간 가운데 검은색을 의미하는 임(任)자와 12간지 중에서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결합하며 이를 두고 '60년만의 흑룡해'라고 부른다. 황금돼지해, 백호의 해와 함께 좋은 기운의 해라 불리는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이 낳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낳는다'고 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작은 부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부지런히 정보를 캐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야 더 맞는 것 같다.

 

기업이 경영계획을 세울 때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만 그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변화다. 최근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낸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의미다.

근래들어 그 의미가 조금 작아졌지만 재테크 시장 특히 부동산 재테크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그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이 크다. 주택 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점도 챙겨볼만 하다.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 관련 제도들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 등 올해 말로 종료

우선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의 특별지원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건설자금 금리가 연 3~6%로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주택 매매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2%로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 차례 연장됐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5.2%다.

청약가점제 탄력운용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시행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 비율도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 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 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