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으로 확대한다

웃는얼굴로1 2011. 8. 9. 10:35

- 국토부,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 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토부가 되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재개발 지역 전경.

수도권 재건축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의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할애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도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일정 비율 조합원 동의로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퇴로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 73개 뉴타운이 지정돼 있지만 12개 지구만 착공에 들어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역시 작년 말 현재 1508건이 진행 중이지만 이 중 38%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많은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에 정부가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재건축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법정상한(3종 주거지역 300%)까지 받되 임대주택을 일부 짓는 것이다.

 

이를 비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등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30~7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지금보다 최대 20%포인트 덜 짓게 돼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해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추진위나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신규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각각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3년, 다시 조합인가 신청까지 3년, 사업인가 신청까지 3년이 넘으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묻지마` 개발 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개별 정비구역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은 지은 지 20년이 지났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0%에 이르면 정비사업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66%로 상향 조정되고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는 연면적도 전체 구역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아직 높지 않은 데다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일몰제 등이 적용된다고 해도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제도적 지원 없이 일몰제 등 정책만 무작정 추진하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