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관리처분 8년 걸려 공공관리제 도입해 기간 단축

웃는얼굴로1 2011. 8. 8. 00:50

◆ 서울 재건축단지 점검 ◆

 

재건축사업의 첫걸음인 정비계획안 마련에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7~8년 정도 된다. 재건축사업은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된다.

첫 단추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일이다. 재건축의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주민과 자치구가 작성해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과 사업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요즘은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예비단체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장과 기타 임원진을 선출하게 된다.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재건축법인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평형별 가구 수, 건물 배치, 상가 건립계획, 녹지와 기타 시설물 등 재건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 이를 승인(인가)받는 절차다. 자치구청장 주관 아래 주민공람을 거쳐 확정ㆍ고시된다.

다음으로는 분양 통지와 공고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단계로 넘어간다. 조합원별 보유토지ㆍ건물을 감정평가해 재건축 후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인별 동ㆍ호수 배정, 현금 청산 등이 확정된다.

이후 이주ㆍ철거ㆍ착공 절차를 거쳐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아파트별 소유권이 조합에서 개별 조합원으로 이전되고 조합은 청산된다.

김한응 서울시 공공관리과 행정팀장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재건축 단지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1~2년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