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직증축 리모델링 엇갈리는 잣대

웃는얼굴로1 2011. 8. 2. 02:00

국토해양부가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혔지만 백화점 등 일반 건축물은 이와 별도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있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구조 안전성 등의 문제를 삼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2009년 10월 공사를 시작한 이 백화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지하 4층~지상 10층 건물이 지하 5층~지상 11층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영업은 계속하는 이른바 '재실(在室) 리모델링'로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사와 고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업 공간과 공사 공간을 구분해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이근우 부장은 "리모델링 관련 기술은 매우 발달돼 있다"며 "백화점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해선 수직증축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1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야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수직증축을 포함한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용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