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토지·건물 모두 소유해야 아파트 분양자격 있어

웃는얼굴로1 2011. 7. 7. 03:08

최근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언뜻 보면 일반 재개발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과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달라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6일 서울시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관악구·구로구·서초구·은평구 등 7곳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167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총 80곳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45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단독주택이 200가구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3025평) 이상인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준공 후 15년이 넘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30% 이상이면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일반 재개발 지역은 겉모습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재개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생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만 90㎡(27.2평) 이상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