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웃는얼굴로1 2010. 9. 30. 00:01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국토법 124조의2, 동시행령 124조의3)

 

(1)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이행강제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데도 이행명령서에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 내용

이행강제금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10/100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7/100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5/100

기타의 경우

7/100

 

●농지에 따르면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이용하기 위해 1,000㎡이하의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지소유상한(10,000㎡)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만약 처분의무 기간인 1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1조 제1항),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가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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