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무이용기간(국토법 제124조, 동시행령 제124조 제2항)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경우 :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2)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 시부터 4년
3)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단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5)[공취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7)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공취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9)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10)위 각호 외의 경우 :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2)이용의무 발생시기와 이용목적의 의미
1)토지의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발생한다.
2)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임대 등의 목적으로 하가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국토해양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3)이용의무기간에 대한 예외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과 관계가 없다(국토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1)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허가. 인가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3)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5)[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6)[병역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7)[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공익사업의 시행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9)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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