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호수 아파트 안전성 논란
한강변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가 요즘 주택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호수아파트(90가구)다. 지난해 8월 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강변북로의 방음벽 때문에 한강을 볼 수 없었던 1~2층이 필로티(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와 부대시설로 바뀌고 아파트는 지금보다 2층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을 통해 2개층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개 층을 올리는 리모델링이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은 “구조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2층 수직증축은 불법이나 마찬가지”라며 “허가를 내준 마포구청에 시정 지침을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조안전 보장되지 않아 불법이나 마찬가지"
해당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마포구청 남유희 주무관은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며 “리모델링 관련 법 어디에도 수직증축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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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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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후 조감도.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은 “호수아파트 리모델링이 합법이면 다른 곳에서도 2개층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지금까지 1개층에 한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던 정부 지침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법에는 리모델링의 층수 규정은 없다. 다만 주택법에 '아파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필로티를 만들면 최상층 상부를 그만큼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도 층수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필로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문제다. 임 과장은 “필로티의 정의가 1층 공간을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개층 증축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포구청이나 건설업계는 필로티를 2개층 이상으로 높일 기술력이 있으므로 그만큼 수직증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쌍용건설 양영규 부장은 “필로티는 교통량·소음·지형 등에 따른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의 미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2~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일대 건축과 이재국 교수는 “일반 건물은 용적률이 허용하는 선에서 3층 이상 수직증축을 하기도 하는데 왜 아파트만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구조기술사의 진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직증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문제는 일본 지진 여파 등에 따라 더 커질 전망이다. 무한건축사사무소 이동훈 소장은 “정부가 곧 내놓을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필로티의 개념과 수직증축의 층수 규정을 명확히 해 사업 인허가를 맡는 지자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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