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상언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주택법 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ㅇ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제외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 조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 제외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시기(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
구 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 |
감 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분양가 상한제 |
적 용 |
미 적 용 |
공급규칙 |
적 용 |
일부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8대 이상) |
단지형 다세대 : 좌 동 원룸형 : 0.2~0.5대(조례)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30㎡ |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자격도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청약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 내용 등의 규정만 적용되고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청약 순위에 따라서 청약할 필요도 없다. 선착순, 임의분양이 가능한 셈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된다. 1, 2인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또는 소형주택 수요를 겨냥한 투자자라면 청약해 볼 만 하다.
투자자, 기대 수익율
올 4월 청약 당시 1순위에서 528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고 계약률도 90%가 나왔다. 전용 17~18㎡형이지만 발코니를 확장하면 전용면적이 21㎡로 늘어난다. 최근 형성된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 선. 투자비(분양가 1억4900만원) 대비 수익률은 연 5.6% 정도다. 시중은행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집단대출을 받으면 연 수익률이 7% 정도다. 직접 땅을 매입해서 짓게 되면 물론 수익율은 더욱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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