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업자·법무사 등 7명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통해 규제를 교묘히 피한 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축해 온 제주도 내 건축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는 토지 '쪼개기'를 통해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해가려던 한 주택단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를 고발했다.
서귀포시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한 제주지검은 개발업자 황모(61)씨와 법무사 김모(49)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8개 필지 4만3천79㎡를 하나로 합병한 후 그해 8월 5개 필지로 다시 분할해 지인과 함께 만든 유령법인 5곳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각 법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5개 필지에 총 20개동 232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하나의 브랜드 공동주택으로 계획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 면적 1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택법상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들 법인은 최대 필지 면적 최대 9천107㎡, 48세대 이하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해 모든 절차와 규제를 피해 나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자본금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을 포착해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토지 '쪼개기'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관행처럼 이어진 토지 쪼개기 등을 통한 불법개발 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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