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신정네거리역 인근 공동개발 취소

웃는얼굴로1 2017. 7. 28. 21:29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부지의 공동개발이 취소된다.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2-6번지 일대.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정네거리 인근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2-6번지 일대로, 원래는 신정네거리의 규모 있는 개발을 이끌어내고 큰길로 차량이 오고갈 때 교통 영향을 덜 받기 위해 공동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계획이 세워지고 공동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가 생기면서 이번에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됐다.

 

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은 유지시켰다. 대신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길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현대아파트를 수평증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