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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도 서민되는 구멍 숭숭 6·19 대책.."자산 기준없고, 같은 단지 아니면 가진만큼 재건축분양 가능"

웃는얼굴로1 2017. 6. 23. 18:40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표방했지만, ‘금수저’도 서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적어 놓은 시세 간판이 세워져 있다. /조선일보DB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1채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 개 단지가 아닌 여러 단지에 투자한 경우 보유한 재건축 주택 수 만큼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이번 대책의 ‘구멍’으로 꼽힌다.

 

◆ ‘금수저’도 ‘서민’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6·19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조건을 갖춘 서민·실수요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자산소득에 관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근로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자산소득을 이용해 주택을 살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은 이번 대책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산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가르는 기준은 이번 대책에 들어 있지 않다”며 “이번 대책에 적용된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디딤돌 대출 대상과 같은 조건이며, 기준을 너무 빡빡해서 생길 수도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최대한 실수요를 넓게 봤다”고 말했다.

 

◆ 재건축 “별개 단지 보유한 경우 조합원 1채 공급제한 대상 아니야”

 

이번 대책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했다.

 

보유 주택의 면적과 평가 가격 등의 범위 내에서 1채를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채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올해 하반기 사업인가를 받는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단지에 2채 이상을 가진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분양 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추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재건축 후에 현금으로 정산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기 다른 단지에 1채씩을 보유한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A재건축 아파트와 B재건축 단지에 각각 1채씩을 가진 조합원은 각각의 단지에서 1채씩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DB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조합원 공급제한 규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편이라 제외했다”며 “재개발의 경우 이미 조합원 1명당 1채 분양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단기 대책 없어, 장기적으로 공급 늘려 전세시장 안정시킬 것”

 

갭투자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값으로도 몇 채씩 사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투자 과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갭투자 문제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성행하는 이유는 높은 전세가율 때문”이라며 “지역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가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이전 정부들도 해온 정책으로,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갭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연간 공급량은 2013년 5만6000호에서 지난해 12만5000호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을 17만호까지 늘리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하지만 공공임대가 늘어도 지난 몇 년간 전세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갭투자는 오히려 더욱 횡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갭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임대주택 총량을 늘리겠다는 식의 포괄적 대책이 아니라 전세가율이 높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주택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세시장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전세금반납보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