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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지방주택시장 살린다..정부 규제완화 '만지작'

웃는얼굴로1 2017. 6. 23. 18:16

주택법 통해 위축조정지역 지정 검토..울산·경남·충북 등 유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2일 기준)/자료제공=한국감정원© News1©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의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며 "지방의 상당부분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하방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간 누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66%을 기록했다. 이중 재건축 투기가 성행한 강남은 1.48%, 서초는 0.98% 올라 강남권역 평균 0.81%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2%, 충남과 충북은 각각 1.13%, 1.85%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0.34% 올랐지만 지방은 0.43% 떨어져 주택시장 경기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5주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최소 0.13%에서 최대 0.28%까지 올랐지만 지방의 경우 보합세나 0.1%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의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3월3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주택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여기엔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위축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Δ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Δ공급순위 Δ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원 Δ주택분양 관련 세제·금융지원 Δ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사항 등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전방위 주택시장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 대선 등의 일정으로 해당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며 "하지만 내각구성이 끝나고 국토위가 본격적인 입법심사를 실시하면 법안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위축우려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지역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가 해를 넘긴데다 수도권에 투기가 몰리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돼 개정안 통과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여기엔 조선업 리스크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울산과 경남,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충북과 충남 등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축지정 대상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거나 청약경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라며 "이밖에 공급과잉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신규주택 공급을 제어하는 미분양 관리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