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200가구 노후주택단지 소규모재건축 대상된다..도시재생 박차

웃는얼굴로1 2017. 5. 17. 20:01

도시·빈집정비법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

2016.12.3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200가구 미만의 노후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정비사업 보상의 지연이자율이 차등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정비법) 제정안의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빈집정비법령에선 분야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요건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개인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과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을 빈집에서 제외했다.

 

빈집판정 최초일자의 경우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정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경우 납부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개정안엔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 신속한 보상진행을 위해 보상액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5%에서 15%까지 차등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비사업 분쟁조정 대상엔 Δ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Δ손실보상 협의 Δ총회 의결사항 등을 추가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