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은 반면 임대관리업자는 그렇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 전까지 임차인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를 신속히 보수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까지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집합건물법 등에서 다루는 경미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한편,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발급기관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줄 때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해 하자보수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하자절차를 모르거나 바쁜 입주민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 원인을 잘 아는 주택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임대관리업자의 일반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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