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하게 된다.또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 건축 수요가 많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 포함되면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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