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후폭풍에 비수기 겹쳐
입주물량 많은 곳 약세 심해
교통 편한 마포ㆍ종로는 올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일부 지역의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월보다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미미한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집단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신규 분양에 관심도가 낮아진 탓이다. 전세는 0.03% 상승했고, 월세 0.01% 하락했다.
| 전셋값은 봄 이사철을 맞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월세시장은 임대인ㆍ임차인 간 수급 불균형으로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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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양천ㆍ도봉구는 각각 0.02%, 0.03% 하락했지만, 강남 4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교통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부산(0.18%)ㆍ강원(0.08%)ㆍ서울(0.05%) 등은 상승했고 세종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0.1%)·대구(-0.08%)·울산(-0.06%)·인천(-0.06%)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1월보다 0.01% 하락했다. 진입장벽이 낮고 몸값이 상대적으로 싼 연립ㆍ단독주택은 각각 0.01%, 0.08% 상승했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102㎡ 초과~135㎡ 이하 ‘보합’ ▷60㎡ 초과~85㎡ 이하 -0.01% ▷60㎡ 이하 -0.02% ▷135㎡ 초과 -0.02% ▷85㎡ 초과~102㎡ 이하 -0.04%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486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18만원 올랐다. 서울은 4억7907만원, 수도권은 3억3666만원, 지방은 1억6913만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전셋값은 0.03%로 1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시장이 냉각된 탓에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출퇴근이 쉬운 마포ㆍ종로구가 각각 0.20%, 0.16% 올랐다. 대단지의 신규입주가 몰린 강북ㆍ강동구는 각각 0.02%, 0.13%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0.04%), 연립주택(0.03%), 단독주택(0.02%) 순으로 상승했다. 전국의 평균 전셋값은 1억6533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7만원 올랐다. 서울은 2억9690만원, 수도권은 2억2404만원, 지방은 1억123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월세가격은 -0.0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0.05%)ㆍ강원(0.02%)ㆍ광주(0.01%)ㆍ인천(0.01%) 등은 상승했고, 부산은 보합, 충북(-0.07%)ㆍ경남(-0.07%)ㆍ경북(-0.06%) 등은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11ㆍ3대책 이후 매매계약의 대다수가 급매물로 이뤄지는 등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일부 개별단지에 한해 국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예정된 입주물량과 까다로워진 대출로 전셋값은 봄 이사철에 다소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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