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감소했지만,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배후수요의 지형이 바뀌며 권리금도 지역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역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은 전국 평균의 권리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4분기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상가 10곳 중 7곳(67.5%)이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로 공실이 늘어난 일부 지역에서 무(無)권리금 상가가 증가하며,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지난해보다 2.8%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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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도시별로 인천(88.7%→87.6%)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가장(60.6%→59.6%) 적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89.2%→86.4%)과 도소매업(58.6%→56.4%)이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침체의 터널을 걷는 울산의 권리금 비율은 전년보다 -7.1%포인트 줄었다. 뒤이어 부산(-7.0%포인트), 대구(6.2%포인트) 순으로 비율이 줄었다.
지난해 전국의 권리금 수준은 평균 4661만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판매 개선으로 평균 권리금은 전년보다 1.9%(4574만원→4661만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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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상가 중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49.2%, 3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22.1%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9.5%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평균권리금이 오르면서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전년대비 비중이 줄고, 초과 구간에서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7개 도시 중 서울은 평균 557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단위면적(1㎡)당 수준으로도 울산(29만4000원)은 서울(110만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한편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가는 12%에 그쳤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표준권리금계약서가 보급되면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비중은 적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권리금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표본의 비율이 81.7%로 나타났다”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을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테이블 등 비품 등 재고자산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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