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전월세 능동대응 부동산 3법에 막혀
김현아 의원 "부동산 3법 국토부 이관 추진돼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관리법 등 부동산 민사특별 3법(부동산 3법)이 법무부 소관인 탓에 국토교통부가 일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3법을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면적에 따라 뻥튀기된 인터넷 요금이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당청구 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명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한 용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입주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http://t1.daumcdn.net/news/201701/13/NEWS1/20170113063013015atrf.jpg)
◇ 오피스텔 관리비· 전월세 능동대응 부동산 3법에 막혀
특히 1인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급증하는 추세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리비 문제가 생겨도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시공에선 준주택 개념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에선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도 자체 규약을 통해 관리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지만 주택법과 같이 뚜렷한 명시가 없어 아파트 관리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전문가는 "오피스텔 관리비 등은 주거환경이 급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는 법무부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를 위한 논의도 부동산 3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하더라도 해당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 정작 최종결정을 내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된다"며 "이 경우 부동산 민원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의 판단보다 일률적인 법률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 김현아 의원 "부동산 3법 국토부 이관 추진돼야"
정부 관계자도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보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 있고 부동산 공공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관계 위주의 판단보다는 부동산 정책 중심의 국토부의 판단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며 "부처의 실익을 떠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부동산 3법의 국토부 이관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3법의 국토부 이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3법의 국토부 이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김현아 의원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리 의무 등 법률적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행정적인 관여는 최소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정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3법이 법무부의 소관법률로 돼 있다 보니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주거복지를 제1과제로 생각하는 국토위에서는 반쪽짜리 임대주택 정책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 3법에 대해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법률로 운영하며 정책적인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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