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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드는 판교…고속道 소음 1인당 20만원 배상결정

웃는얼굴로1 2011. 4. 15. 23:18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어 온 분당 주민들에게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모 아파트 주민 605명이 재정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로 하여금 7천 7백만원, 1인당 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28~51m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를 입어왔다.

입주민들은 2009년 7월 입주한 이후부터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했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결과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65dB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과 함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시행사와 함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