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통과
- 국회서 바뀐 稅制 Q&A
상속·증여 사전 신고 시 세금 할인비율 10%→7%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국회 반대로 현행대로 10%
법인세 올리지 않는 대신 R&D 세액공제 등 축소
국회는 지난 3일 오전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행할 세법(稅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 수정하기도 했고, 기존에 없던 제도를 국회가 만들기도 했다. 개인과 기업을 망라해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국회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이 실질적으로 오른다는데.
"그렇다. 상속세는 사망한 지 6개월, 증여세는 소유권을 넘겨준 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면 10%를 깎아준다. 그런데 국회는 사전 신고 시 할인 비율을 내년부터 7%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1.5%포인트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이달 내로 마치는 게 유리하다. 그럴 경우 내년 초에 신고하더라도 10% 감면이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예정대로 확대되나.
"아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내년에 12%로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속 10%만 적용하겠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봉 6000만~7000만원 정도 받으면서 서울 강남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곤란하다는 취지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추가로 유예하자는 정부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마땅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받을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안대로 앞으로 2년간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생겼다던데.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연봉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연봉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의 공제 혜택을 250만원으로 축소하는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19년까지는 공제 한도 300만원을 올해처럼 계속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제도에 변화가 있나.
"고소득자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은 유지된다. 즉,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IRP를 400만원 이상 불입하면 현재대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이다."
―여성 세제 혜택을 더 늘렸다는데.
"퇴직 후 3~10년 사이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70% 감면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정부는 난임(難妊) 시술비의 15%를 의료비에서 세액공제 해주자는 의견을 냈는데 국회에서 이를 20%로 확대했다."
―법인세를 안 올리는 대신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인다는데.
"법인세를 산정할 때 감면 폭이 큰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 올해까지는 R&D 비용의 2%를 기본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R&D에 쓰면 추가로 1%를 깎아서 R&D 투자금의 2~3%를 돌려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 감면 비율을 2%에서 1%로 줄이고 추가로 깎아주는 비율을 1%에서 2%로 늘려 R&D 비용의 1~3%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를 대기업이 만들면 제작비의 7%를 법인세에서 깎아줬지만 내년부터는 3%만 감면해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문에 가족회사의 세금 혜택이 줄었다는데.
"그렇다. 가족회사에 법인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본 접대비가 연간 1200만원인데, 절반가량으로 축소했다. 가족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8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400만원만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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