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계약해제가 아니라 잔금 기일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계약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에 대해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세법에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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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A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는 독촉을 거쳐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이듬해 B에게 추가로 잔금이행 기회를 부여하되, 미이행시 계약금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조건부 포기각서를 받았다.
그 후 2015년 A에 대한 개인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A는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잔금이행을 위한 것일 뿐, 조건부 포기각서 등을 통해 잔금기일을 계속 연장해 주었고, 현재까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가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조건부 포기각서를 수령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민법에서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해제 통보 이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둔 불완전 의사표시가 있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B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 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심-2016-서-2224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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