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계획대로 2년 유예로 가나

웃는얼굴로1 2016. 11. 30. 19:03

국회, 2017년 즉시 과세 주장 정부안 ‘2년 유예’ 받아들일 듯

 

국회가 제동을 걸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방안이 여야 합의가 없어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 2년 유예가 아닌 내년 즉시 과세를 주장했던 국회도 한 걸음 물러나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는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2년 과세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은퇴자를 비롯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稅)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건강보험료 부과 폭탄 우려, 주택임대차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를 결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집주인들의 48%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있는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면 소득이 노출되면서 건보료가 바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60세 은퇴자 A씨(재산가액 10억원)에 대해 과세가 실시 될 경우 연간 276만원의 건보료가 부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내야 할 소득세는 연간 5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금의 5배 가량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집주인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려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약 166만원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경우 과세가 실시되면 한 달에 약 28만원(소득세 약 5만원+건보료 23만원)을 세금과 건보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세금 제도를 결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이 명분이다.

 

아울러 야당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생계형 임대소득자 보다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필요경비율과 임대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집주인들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내년부터 실시하되 건보료 부과만 개편 이후로 늦추는 절충안을 제기하며, 해당 방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과 건보료 부담 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것이다.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정부안대로 2년 유예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소위는 아직 관련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오는 30일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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