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t1.daumcdn.net/news/201601/07/yonhap/20160107135941537vlvy.jpg)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물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층하배관은 윗집 화장실 배관을 아랫집 천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화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바닥구조기준 가운데 두께 기준인 시방기준을 빼고 소음에 관한 기준인 성능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인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등급 이상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115%'로 확대하는 한편 화물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11월 18일까지 홈페이지·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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