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종중땅)을 명의신탁 해놓은 사례가 많은데, 최근 이로 인한 종중과 종중원들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을 되찾는 소송방법과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겠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유효성과 되찾는 방법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종중부동산의 등기명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종중원 등이 이를 거부시, 종중은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나아가, 종중이 최종적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종중원 등이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종중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종중이 위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서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기 때문이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이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지만, 다만 명의만 종중원 등에게 등기된 것, 즉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에서 정리했는바, 실제 소송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한다.
② 여기서,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 사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 사정명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이유
-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 토지의 관리 상태
-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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