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재산 상속인 2%에게만 상속세 부과

웃는얼굴로1 2016. 10. 9. 19:31

5년간 재산 상속한 145만여명.. 98%가 각종 공제 혜택 받아

 

부모 등에게서 재산을 상속한 이들 100명 중 98명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보면, 2011~2015년 중에 재산을 상속한 145만637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 나머지 142만4040명은 상속세를 10원도 내지 않았단 얘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할 때 최고세율(50%)과 누진성이 높은 편인데도 상속세 면제 비율이 약 98%에 달하는 것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기초 공제로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는 데다, 배우자 공제·다자녀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속 재산은 총 151조6000원에 달했다. 이 중 상속세를 낸 3만2330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47조1345억원이었다. 부동산이 31조1062억원으로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8조3935억원),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5조654억원) 순이었다.

 

특히 상속세 상위 10% 구간인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만 26조406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81억6780만원을 상속한 셈이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17억9041만원이었다.

 

상속세만큼은 아니지만, 증여세 면세자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 2011~2015년 총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53만4053명(45.5%)에 그쳤다. 증여세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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