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이 삭제된다.
도엽(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당 1천원을 내야 했던 종이지도와 킬로바이트당 1원(벡터데이터) 또는 메가바이트당 10원(래스터데이터)을 지불해야 했던 수치지도 이용 수수료는 무료로 전환한다.
![[연합뉴스TV 캡처]](http://t1.daumcdn.net/news/201604/20/yonhap/20160420173126412vrbd.jpg)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양화필름(1매당 2만원)·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는 모두 2천원으로 인하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3차원 공간정보·수치주제도·실내 공간정보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가 15%에서 13%로 줄고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 등에 대한 심사인원수도 하향 조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10일로 단축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은 보증보험에 한정했던 종전과 달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bryoon@yna.co.kr
'최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아파트값, 두 달만에 상승폭 '최대치' 회복 (0) | 2016.08.29 |
---|---|
개포3단지 흥행에 재건축 강세..서울 아파트 매매 0.19%↑ (0) | 2016.08.27 |
'분양훈풍'에 아파트값 지치지 않는 상승세..'지방'만 하락 (0) | 2016.08.22 |
재건축이 끌어 올리는 서울 아파트 값, 이번 주 0.16% 상승 (0) | 2016.08.21 |
(주간부동산시황)재건축 시장 다시 꿈틀..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0) | 201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