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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수치지도 활용 수수료 없앤다..누구나 판매·배포

웃는얼굴로1 2016. 8. 25. 18:31

앞으로는 종이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이 삭제된다.

 

도엽(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당 1천원을 내야 했던 종이지도와 킬로바이트당 1원(벡터데이터) 또는 메가바이트당 10원(래스터데이터)을 지불해야 했던 수치지도 이용 수수료는 무료로 전환한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양화필름(1매당 2만원)·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는 모두 2천원으로 인하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3차원 공간정보·수치주제도·실내 공간정보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가 15%에서 13%로 줄고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 등에 대한 심사인원수도 하향 조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10일로 단축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은 보증보험에 한정했던 종전과 달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