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이 삭제된다.
도엽(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당 1천원을 내야 했던 종이지도와 킬로바이트당 1원(벡터데이터) 또는 메가바이트당 10원(래스터데이터)을 지불해야 했던 수치지도 이용 수수료는 무료로 전환한다.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양화필름(1매당 2만원)·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는 모두 2천원으로 인하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3차원 공간정보·수치주제도·실내 공간정보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가 15%에서 13%로 줄고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 등에 대한 심사인원수도 하향 조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10일로 단축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은 보증보험에 한정했던 종전과 달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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