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상가 평당 보증금 392만원·월세 20만원 달해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추진…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홍대 앞 상가들은 계약 때마다 보증금은 3.2%, 월세는 15% 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마포구는 14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3월부터 두 달간 홍대 지역 상가 314곳의 임대료 현황 파악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상가 중 279곳(88.7%)은 2년 내 계약을 갱신했으며 1년이 15곳이나 됐다. 3년은 8곳, 5년 7곳, 10년 5곳이었다.
![홍대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t1.daumcdn.net/news/201601/13/yonhap/20160113085913145slop.jpg)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3.3㎡당 6만원(3.2%)와 1만7천원(15.0%) 상승했다.
일대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는 3.3㎡당 193만원과 13만원이다.
이 중에서도 걷고싶은거리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로변에 있는 상가는 3.3㎡당 보증금이 392만1천원, 월세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기간이 5년이지만, 2년 만에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한 뒤 내쫓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이 건물을 관리하며 재계약을 유도해 권리금을 올리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법상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홍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문화예술인 상생을 위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직능단체대표, 지역활동가,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동결 등을 권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마포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 직원 86명이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 건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이 일대 건축물대장 상 건물 564 곳 중 328개소(58%)의 건물주가 마포구 거주자였다.
서울 타 자치구 거주자가 146곳, 지방 거주자 88곳, 외국 거주자 2곳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84곳, 상가 314곳 등 총 398곳이 조사에 응했다.
주택 84곳은 전세금이 3.3㎡당 1천80만5천원에서 1천180만원으로 이전 계약기간에 비해 9.2%가 상승했다. 월세는 3.3㎡당 3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19.4% 올랐다. 30평대 주택 전세가는 3억5천400만원이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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