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원까지 가능…올해부터 신고절차 간편해져
상속세에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등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마련돼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공제금액(물적공제 제외)이 최소 10억원, 최고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에 달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35억원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10억~20억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상속세 납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35억원 이하라고 해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물려받는 몫(상속지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라는 얘기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원(아파트 가액 16억원+금융자산 4억원)인 자산가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 법률적으로 A씨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이때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은 1.5대 1이므로, 총상속재산(20억원) 중에서 12억원만 배우자 몫이고, 나머지 8억원이 자녀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는 1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 12억원+금융재산공제 8000만원을 합친 17억8000만원이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2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로 약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는 혜택이 크다 보니,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다소 까다롭게 심사를 했다. 즉 배우자가 상속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등을 통한 배우자 지분 현황을 다시 신고해야만 했다. 배우자상속공제만 받고 실제로는 상속인 간에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다소 번거로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가 간소화됐다. 배우자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배우자 지분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단,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지분신고 의무는 완화됐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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