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 시효관리의 중요성
시효관리란 결국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효완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방치해 둠으로써 채권소 멸의 상태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시효중단사유
1) 승인.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1>변제유예 신청서를 받는 방법, 어음 개서.
2>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받는 방법.
3>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4> 채무일부변제.
5> 상계.
6> 신담보의 제공.
7> 채무승인서, 변제확인서 수취.
8> 분할변제의 유도.
9> 이자지급유도.
10>채무변제 이행각서 수취.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때부터 시효중단되고 권리자의 청구의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재판외의 청구.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최고서)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재판외의 청구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 가압류, 가처분등의 재 판상 청구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5) 재판상의 청구.
소의 재기시점,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시효중단사유)가 생기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 사유가 종류한 때로부터 다시 새 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만, 이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정지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유 (시효정지사유)가 존재하는동안 시효는 일시 진행을 정지하 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효는 잔여기간을 진행한다.
4. 재판상 청구의 방법
1) 소의 제기(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 불발생)
-파산절차 참가(채권자의 취소, 청구의 각하시는 효력 불발생)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상대방이 출석치 않거나 화해불성립시는 1월내 에 소제기 해야함).
-화의절차 첨가.
-회사정리절차 첨가.
-파산선고의 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배당요구.
-경매대금에 대한 청구.
5.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소멸된다.
2)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 채무의 시효도 중단된다.
3)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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