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양도소득세 계산 및 필요 경비 인정 범위

웃는얼굴로1 2011. 3. 16. 01:59

양도소득세 계산 및 필요 경비 인정 범위

계산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주민세 - 총 납부 할 세액

 

필요 경비 인정 대상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취득세,등록세 등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세신고서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베란다 확장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영수증)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대신 지급한 전 매도인 양도세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 비

◆재건축 부담금

◆농지 전용에 소요된 금액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토지 조성비

◆묘지이장 비용

◆산림복구 설계비

◆기반시설 부담금

◆이축권 취득비용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불법 건축물 철거비용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경매 취득 시 유치권 변제금액

◆사해행위소송 시 국가 화해비용

◆수익자 부담금

◆채권입찰제아파트 주택 채권비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보일러 수리비용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옥상방수 공사비

◇외벽 도색작업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페인트, 주방기구 구입비

◇은행대출 시 감정비, 해지비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금용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비용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