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및 필요 경비 인정 범위 | ||
계산 산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주민세 - 총 납부 할 세액 | |
| ||
필요 경비 인정 대상 |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 |
◆취득세,등록세 등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세신고서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베란다 확장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영수증)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대신 지급한 전 매도인 양도세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 비 ◆재건축 부담금 ◆농지 전용에 소요된 금액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토지 조성비 ◆묘지이장 비용 ◆산림복구 설계비 ◆기반시설 부담금 ◆이축권 취득비용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불법 건축물 철거비용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경매 취득 시 유치권 변제금액 ◆사해행위소송 시 국가 화해비용 ◆수익자 부담금 ◆채권입찰제아파트 주택 채권비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보일러 수리비용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옥상방수 공사비 ◇외벽 도색작업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페인트, 주방기구 구입비 ◇은행대출 시 감정비, 해지비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금용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비용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세무·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지침 (0) | 2011.03.16 |
---|---|
1세대 2주택을 피하는 방법?| (0) | 2011.03.16 |
다운계약서가 계약 무효가 되는 지 여부 (0) | 2011.03.16 |
3년 임대사업자, 5년 추가하면 세제지원 받는다 (0) | 2011.03.16 |
권리금 계약시 유의사항 (0) | 201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