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지침

웃는얼굴로1 2011. 3. 16. 02:04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할 때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2.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로 한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중.고교에서 보낸 취학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3.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으로 한다.

   같은 면적의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공과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4.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이 된다.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면 실제 기능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 밖에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 기록을 점검, 실제 거주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