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

웃는얼굴로1 2011. 3. 13. 01:08

제정 2002.01.26 (법률 제6627호) 대법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0년이었으며, 2002년 01월 26일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었고, 다시 2005년 01월 27일 3년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도 주의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처분권자는 동,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승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제2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④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2조 (가집행의 선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에는 재산권과 관계가 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03조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및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률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대법원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부칙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 07. 27.부터 적용 됨)




요점정리자료

1. 취  소 : 가압류결정을 취소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음)

- 가압류된 채무자가 법원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가압류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

- 채무자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대상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다 하여도 가압류의 결정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이후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만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2. 해  제 : 가압류 결정 및 집행을 해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가압류를 말소)

- 채권자 :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채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

- 채무자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신청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후 취소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