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대전ㆍ제주에 이어 중소도시 파주에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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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을 벗어나 파주 등 중소 지방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마에스트로"내부 모습. <사진 제공=한미파슨스>
소형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아동동 275-13 일대에 110가구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지역 건설업체인 협신주택이 이 일대 낡은 연립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대전에서는 금성백조주택, 인덕건설, 리베라종합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줄줄이 뛰어들었다.
올 상반기에 유성구 봉명동(145가구), 서구 둔산동(250~300가구) 등에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은선 부동산114연구원은 "대전에서는 이미 분양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400여 가구에 이른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수익형 투자처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벌써 300가구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통과됐다.
제주 지역에서도 지난해 800여 가구에 이어 올해 300가구가 신규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인 가구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과연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가구별 가구원 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인기에 편승해 공급을 늘리면 2~3년 후에는 공급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다.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60㎡(준주거지역 기준)당 1대 공간을 만족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반 시설 미비로 도심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작지 않다.
■ <용어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 정부가 1~2인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규모로 짓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전용면적 12~50㎡), 단지형 다세대ㆍ연립(85㎡ 이하)으로 구분된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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