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서울시 상가 권리금 평균 9000만 원, 회수에 2.7년 소요

웃는얼굴로1 2015. 12. 3. 08:02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 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 원 정도고 권리금 회수에 2.7년이 소요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진행했다.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557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광화문,종로 등)’은 3억7415만 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동아일보DB

 

특히 상위 5개 상권인 명동, 강남대로, 청담, 혜화동, 압구정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 원으로 하위 5개 상권(장안동, 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 평균 환산보증금 1억3674만 원보다 약 5.8배 높았다.

 

#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 6500만 원 이하 상가 전체의 12.6%에 불과

 

또한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당 평균임대료 6만 원, 도심 10만6000원으로 최고, 2년 전 대비 평균 1.9% 상승

 

㎡당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은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순이었다.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 권리금은 강남지역 9875만 원, 도소매업종 9846만 원으로 최고, 회수 평균 2.7년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 원, 신촌·마포 9272만 원, 기타 9241만 원, 도심 5975만 원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당(㎡)으로 살펴보면(1층 기준) 평균 145만9000원이며, 강남은 199만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1000원, 도심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 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 원 순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이었다.

 

#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무부·국회 건의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