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스크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再開發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자격 요약표 (서울시)

웃는얼굴로1 2011. 3. 6. 01:30

再開發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자격 요약표 (서울시)

 

구 분

면 적

자 격

비 고 (기준시점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토 지

30㎡이상

90㎡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부터 공사완료일 까지

분양신청자도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함.( 단독 필지 )

지목이 도로이면 현황도 도로일 때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중 한 채라도 주택 보유 시

30㎡미만

현금청산대상

권리가액이 분양 최소규모 추산 액 이상 시 (가능성?)

90㎡이상

2003.12.30이전 전환 → 주택유무, 필지, 공유,

필지 수 무관 분양자격

건축물

(단독주택)

관 계 無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써 사실상주거용건축물포함)

기존무허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대장,재산세.항공촬영 등

개별조건충족(국∙공유지 불하)

집합건물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집합건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 분양자격(권리가액 다액 순)

03.12.30 이전

집합 건물로

전환 경우

(전환다세대)

전용면적60㎡ 이하 또는 임대주택자격 단, 건물

 

면적이60㎡초과 시 국민주택 규모이상 분양자격.

 

(권리가액 다액 순) 조합정관에 따라 변경가능

03.12.30 이후

공유 지분분할

분리된 토지는 분양 자격 없고 권리가액 산정 시 제외

토지+건물

관 계 無

1990.4.21이전 단독건축허가 지분 또는구분등기.사실상 다가구일

것.(다가구 도입이전단독주택이며, 최초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1997.1.15이전 다가구 건축허가 지분 또는 구분등기 일 것,

(다세대 도입이전 다가구주택이며, 최초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토지+건물

(협동주택)

관 계 無

1988년5월7일전 지분 또는 구분등기이며, 최초 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을 공동주택신축

(기존세대수 증가 신축포함)

건물/기준일

2008년7월30일전 건축 허가 분 별도 분양자격

2008년7월30일 이후라도 당해 사업 최소전용 면적 이상 시

(일반적으로60㎡말함)

사실상

주거용 판정

관 계 無

2008년7월30일 전 전입하고 정비계획 주민공람지역은 분양자격, 이 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지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일부터 분양신청마감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자격

권리가액이 분양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자

(부대복리시설 등 분양자격 있슴)

2008.7.30이후 전입한 경우

(단, 부대복리시설 등 분양자격 있슴)

출처 :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글쓴이 : 신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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