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자격 요약표 (서울시)
구 분 |
면 적 |
자 격 |
비 고 (기준시점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토 지
|
30㎡이상
90㎡미만 |
有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부터 공사완료일 까지 분양신청자도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함.( 단독 필지 ) |
無 |
지목이 도로이면 현황도 도로일 때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중 한 채라도 주택 보유 시 | ||
30㎡미만 |
無 有 |
현금청산대상 권리가액이 분양 최소규모 추산 액 이상 시 (가능성?) | |
90㎡이상 |
有 |
2003.12.30이전 전환 → 주택유무, 필지, 공유, 필지 수 무관 분양자격 | |
건축물 (단독주택) |
관 계 無 |
有 |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써 사실상주거용건축물포함) 기존무허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대장,재산세.항공촬영 등 개별조건충족(국∙공유지 불하) |
집합건물 (공동주택) |
준공시점에 집합건물인 경우 |
有 |
국민주택규모 이상 분양자격(권리가액 다액 순) |
03.12.30 이전 집합 건물로 전환 경우 (전환다세대) |
有 |
전용면적60㎡ 이하 또는 임대주택자격 단, 건물
면적이60㎡초과 시 국민주택 규모이상 분양자격.
(권리가액 다액 순) 조합정관에 따라 변경가능 | |
03.12.30 이후 공유 지분분할 |
無 |
분리된 토지는 분양 자격 없고 권리가액 산정 시 제외 | |
토지+건물 |
관 계 無 |
有 |
1990.4.21이전 단독건축허가 지분 또는구분등기.사실상 다가구일 것.(다가구 도입이전단독주택이며, 최초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1997.1.15이전 다가구 건축허가 지분 또는 구분등기 일 것, (다세대 도입이전 다가구주택이며, 최초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
토지+건물 (협동주택) |
관 계 無 |
有 |
1988년5월7일전 지분 또는 구분등기이며, 최초 허가받은 가구 수마다 분양자격 |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을 공동주택신축 (기존세대수 증가 신축포함) |
건물/기준일 |
有 |
2008년7월30일전 건축 허가 분 별도 분양자격
2008년7월30일 이후라도 당해 사업 최소전용 면적 이상 시 (일반적으로60㎡말함) |
사실상
주거용 판정 |
관 계 無 |
有 |
2008년7월30일 전 전입하고 정비계획 주민공람지역은 분양자격, 이 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지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일부터 분양신청마감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자격
권리가액이 분양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자 (부대복리시설 등 분양자격 있슴) |
無 |
2008.7.30이후 전입한 경우 (단, 부대복리시설 등 분양자격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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