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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주민등록 옮기고 산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웃는얼굴로1 2011. 2. 25. 14:38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된다. 주거용으로 분류될 때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본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로 전기ㆍ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으로 한다. 면적이 같은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공과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소유자 은행 계좌나 의료보험 기록을 점검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정하기도 한다.

[출처=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