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개정안 홈피에 공개.. 국민의견 수렴후 보완 예정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 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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