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뜨거운 감자' 상가권리금 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웃는얼굴로1 2015. 5. 14. 09:20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법무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해 국무회의 일정을 앞당기면서 권리금 보호법도 함께 처리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새 세입자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능력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앞으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세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