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시작땐 이것 챙겨야

웃는얼굴로1 2011. 2. 19. 00:32

성공적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입지 여건을 살펴야 한다. 한 번 투자해 세제 혜택을 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임대 수요가 높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통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다만 역세권 아파트는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어 월세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5년 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이 쏟아지는 탓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임대사업은 대규모 부채를 일으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며 "5년 이후 시세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임대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