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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대법판결 ; 2010.12.9, 선고, 2010다5978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요지]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 · 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 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 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 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甲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乙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 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乙과 갈등을 빚게 된 甲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 한 사안에서..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甲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 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乙 소유의 위 상 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乙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 로... 甲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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